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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781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