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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30 2015가단3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9.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10. 18. 피고 B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2011. 8. 19.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