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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장면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F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모든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F의 원심법정 진술만으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