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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예산군 H에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 상당의 ㈜I 김치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사 대금 22억 5,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으니, 선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16. 바로 착공하게 할 수 있다, 경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김치공장 신축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 공장 공사 대금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공장 설계 비도 미지급상태에 있었으며, 위 ㈜I 의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선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16. 착공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김치공장 신축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김치공장 신축 공사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I 명의 농협계좌 (J) 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통장 사본, 이체결과 상세 조회

1. 입출금 거래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8.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사자금으로 2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는 산지 전용에 따른 원상 복구비 예치금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G 측에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