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D, F은 이 사건 교차로를 오랜 기간 지나다니던 사람들 로서 그들의 진술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H은 피고 인의 회사 동료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양감면 요당 리에 있는 요당 교차로 앞 도로를 안중 쪽에서 발안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장안 쪽에서 양감 쪽으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남) 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봉고 화물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