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12854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3.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 보유 원고는 음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1. 11. 10. 및 2011. 12. 14. 실시한 증자과정에서 보통주 56,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2012. 12. 17. ① 피고 B에게 주식 27,000주를 1주당 7,500원씩 대금 202,500,000원에 매도하고(갑 제2호증,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 C에게 주식 19,000주를 1주당 7,500원씩 대금 142,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갑 제3호증, 이하 ‘제2계약’이라 하고, 제1계약과 제2계약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들은 계약금으로 대금의 10%를 계약일에, 나머지 잔금을 2013. 3. 30.까지 지급하되, 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해 주어 그들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당사자들의 위약이 있는 경우 주식매매대금의 1할과 위약으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계약의 이행 원고는 2012. 12. 18. 피고 B로부터 제1계약의 계약금 20,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 4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제1계약의 잔금 182,250,000원(대금 202,500,000원 - 계약금 20,250,000원)과 위약금 20,250,000원(대금 202,500,000원의 10%)의 합계액 202,500,000원(182,250,000원 20,250,000원)을, ② 피고 C은 제2계약의 대금 142,500,000원과 위약금 14,250,000원(대금 142,500,000원의 10%)의 합계액 15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