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70/595, 피고 B은 481/595, 피고 C는 35/595, 피고 D은 9/595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13,230/161,330, 피고 B은 139,784/161,330, 피고 C는 6,615/161,330, 피고 D은 1,701/161,330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