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5 2015가단12743

기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보빈레스 코일권선기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고, 기계대금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납품받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에 관하여 피고와 수차례 협의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2015. 3. 12.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이행각서에는 원고가 기술이 부족하여 기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가 기계를 가져가서 원고 측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검수한 다음,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10일간 시험가동하고, 이후 1개월간 위 기계로 제품을 생산하여 기계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기간 내에 기계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기계대금으로 받은 돈 2,4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합의이행각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기계 성능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기계대금 2,4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합의이행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기계를 인수한 다음 기계를 제대로 작동시켜 원고에게 이를 확인시켜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