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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5구단636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중구 B, 2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원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음식점 점장인 D은 2014. 11. 13. 00:00경 원고 음식점에서 청소년 8명에게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대하여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 8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그 4명이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고 하고 위 4명(위조 신분증 소지인들)의 친구라고 하여 원고 음식점 종업원이 이를 믿고 신분증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징금 3,000만 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음식점에서 감당하기 힘든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