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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5고단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판시 제2 죄, 판시 제3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으며,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3.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13:2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운영 ‘F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 보관함을 뜯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전 보관함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야구연습장’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그곳 입구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미니 커피 자판기를 가지고 가기 위해 전기 코드를 뽑았으나 위 자판기가 무거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4. 11. 19. 04:5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04:5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 보관함을 뜯어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4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1. 1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