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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201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4. 7. 8...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초화합물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1. 6.경 안테나 사업부를 신설한 이래 B회사로부터 C 안테나 생산 주문을 의뢰받아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1. 9. 피고에게 56,760,000원 상당의 C 안테나 MFP344C 모델 120,0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제작을 도급하였다.

피고는 2012. 11. 21.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56,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완료하고 수령을 요청한 다음날인 2012. 11. 2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1. 9. 피고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발주를 취소하고 피고가 직접 B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상태에서 위 합의를 강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