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461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73,839원, 원고 B에게 5,592,763원, 원고 C에게 3,510,33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은 2010. 5. 10.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면서 연차수당 2,197,129원, 퇴직금 8,876,710원 등 합계 11,073,839원을, 원고 B은 2010. 7. 14.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면서 연차수당 1,307,177원, 퇴직금 4,285,586원 등 합계 5,592,763원을, 원고 C는 2011. 10. 31.부터 2012. 11. 19.까지 근무하면서 연차수당 1,010,526원, 퇴직금 2,499,810원 등 합계 3,510,33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1,073,839원, 원고 B에게 5,592,763원, 원고 C에게 3,510,33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