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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신안1리 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교차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4, 21, 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