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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348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미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등기가 설정된 상태여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에 상응하는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담보책임이나 보상관계 등의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 청구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