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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27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AH, AI, AJ, AK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민간이”를 “민간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11행의 “ 원고 I, J는 원고 A의 누나와 여동생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망 I과 원고 J는 원고 A의 누나와 여동생이다. 망 I은 2015. 3. 9.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딸들인 원고 AH, AI, AJ, AK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당심에서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1) 피고는 원고들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A이 석방된 1972. 9. 28.이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된 1974. 1. 16.로부터 또는 적어도 민주정부가 수립된 1990년 이후부터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의 “ 형제인 원고 I, J에 대하여 ”를 “ 형제인 망 I과 원고 J에 대하여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12행의 “마. 소결론” 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