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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12. 1. 26. 혼인신고한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7. 15:00경 서울 은평구 D빌라 201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에 귀가하여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가 70만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4.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 안마시기로 약속했잖아.”라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0.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와 카드대금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유리탁자를 그녀를 향해 뒤집어엎고, 계속하여 그녀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쇠 받침대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집어 던져 배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7. 06:3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씹할 도둑년아 카드 내놔, 이제는 카드를 다 숨기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카드 가져간 적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씹할 년이, 그 입 다물라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