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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6. 00:5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 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산 노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논산 방면 1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외에도 2회의 음주 운전 전력 (2001 년, 2004년) 과 여러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높으며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당시의 사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