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76.9.15.(544),9315]
민법 201조 1항 소정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취지
민법 제201조 제1항 에 의하여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은 본권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지 아니하는 한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한일은행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피고는 1967.1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사용하여서 임료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있고, 본건 토지중 대34평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67.12.9 부터 1974.3.25.까지의 임료합계금 1,158,181원, 대지 8평에 대하여는 1974.3.25 부터 동년 7.20까지 합계 금 23,000원, 총합계 금 1,181,181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 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은 본권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자체에 의하여 인정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였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다. (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227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가 본건 대지를 소유명의자이던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등기한 뒤에 언제부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었는지 알아보고 이때부터 피고에게 악의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는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