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판매회사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대구 동구, 수성구, 경산쪽 거래처들을 관리하면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고 미수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E의 거래처인 F카센타로부터 부품대금 5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5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통장에는 52만원만 입금시키고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3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합계 5,810,000원을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4. 9.경 E의 부품 재고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인 인젝터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86,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