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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1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위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 이유서 부 제출) 위 피고인은 2016. 11. 10.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20 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