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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275 (1)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제 1 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①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그 특성상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공사대금은 완공 후 지급 받는 경우가 많아 공사 자금을 피해자 등 외부로부터 융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오빠의 여자친구였는바,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제 1 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차용 내역과 별도로 피해 자로부터 총 1억 1,93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자 6,111만 원을 포함한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④ 피고인은 제 1 심 판시 사기죄로 갑자기 법정 구속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결국 인테리어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다.

2) 제 1 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국무역협회 사무실 공사,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제주도 명품 아울렛 매장 공사 등이 성사되면 피해자에게 종전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공사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