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62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도급 업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고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12. 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 라마다 호텔 신축 공사를 수주하였다. 소방설비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15억 원짜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라마다 호텔 신축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게 라마다호텔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하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9. 6.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청도세성병원 신축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10억 8,000만 원짜리 청도세성병원 소방설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9. 5. 1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619 청도세성병원을 건립하는데 그 공사를 수주하였다.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고 거짓말하면서 7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