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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경산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범안대로 아래 길까지 L 카니발 차량을 약 8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