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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09-02-12
경정처분 관련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이 (0%→8%)변경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물품을 환급할 경우 추징당한 임가공비 분에 대한 관세등과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第14條 (還給의 申請)
세원심사과
2009-02-20
- 제목 : 경정처분 관련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환급의 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관세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해외임가공을 거쳐 재수입 신고수리된 물품은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하였던 원부자재 등이 소요되어 생산된 제품으로서 이는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과 임가공비분에 대한 관세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3. 따라서, 재수입된 물품의 세액에 대하여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등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부과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