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0.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1.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3.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화양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주리 쪽에서 화동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당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자동차등교통사고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