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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40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사무용품판촉물 등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물품을 공급받던 중 2015. 12.말경 물품 거래를 종료하고 2016년도에는 물품거래를 한 바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음에도, 원고의 경리 담당 직원이 착오로 2016. 1. 6. 2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88,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가 위 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6. 2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88,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하게 이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3, 4, 6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5. 12.말경까지 물품거래를 하였고 그에 관한 정산을 마쳤다고 볼 증거로는 그 무렵 발행된 세금계산서 이외에 아무것도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 이후인 2016. 1. 15.부터

3. 31.까지도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 수수되어 그들 사이에 물품거래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나,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16. 3. 31.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지급하거나 피고가 그 대금 지급을 독촉하며 소제기 등 권리행사에 나선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과연 실제 물품거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16. 11. 15. 피고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② 위 2016. 1. 6.을 전후하여, 피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