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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고정7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9:4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괴 정점에서 스낵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원 상당의 마가 렛트 과자 한 박스 (8 봉입 )를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점에 진열되어 있던

2,400원 상당의 과자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2020. 5. 13. 다른 상점에서 캔 맥주 2개를 절취하여 2020. 6. 15.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에도 이 사건 상점에서 상품을 절취하였다가 용서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그 피해를 변상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품이 2,400원 상당의 과자로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실직한 후 소득이 없던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더 이상 식료품 절도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