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과중(원심: 징역 10월)
나.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 중 보관이란 전달 또는 대여를 위하여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행위로서, 피고인 C은 A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받기로 한 월 15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직접 발급 혹은 누군가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에게 전달하여 대여하게 하는 일련의 행위 전체에 대한 대가이므로 보관에 대하여도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원심: 징역 6개월)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전과 감경인자: 반성,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분실신고를 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원심 유죄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