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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3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경부터 2016. 2. 25. 19:50 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칸막이로 분리된 방 6개, 대기 실, 목욕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여 주고 시간당 3~5 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학교 보건법)

1. 현장사진, 지리 정보서비스,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