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6. 17:02 경 전 남 장성읍 기산 리에 있는 장성 대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장성 대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억양이 흐린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사실 조회 회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료 소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의 폐활량이 호흡 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한 호흡량에 미치지 못하여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뿐이므로, 음주 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용된 호흡 측정기의 경우 1.5~2 초 정도 호흡을 유지하고 폐활량이 1.5L 이상이면 측정이 가능한 데, 피고인은 약 2초 동안 호흡을 내뱉을 수 있고, 피고인의 폐활량은 정상인에 비하여 약 55% 내지 51%로서 1.5L ~ 2.11L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호흡 측정기로 호흡 측정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