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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2. 19. 02:15 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실내 포차 앞길에서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18 세) 등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감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