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0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행에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