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1 2019고단6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4:4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근처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와 전화통화 및 죄명변경), 폭행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