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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상속공제 오류를 경정하면서 그 때까지의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825 | 상증 | 2016-06-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825 (2016. 6. 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점, 볍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31. 조부(祖父)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에 따른 유증에 의하여 OOO의토지2,7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상속받고, 2008.2.28.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피상속인이 상속인김OOO(청구인의 父)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포함]에서공제액 OOO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이처분청에 대한 정기교차감사에서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유증한 쟁점농지에 대하여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동 농지의 재산가액을 차감할 것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5. 청구인에게 2007.8.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3.1.부터 고지예정일인 2016.1.2.까지의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2.28. 상속세신고서상 피상속인과의 관계란에 손자 로, 세대생략가산액란에도 30% 할증가산액인 OOO원을 가산하여신고하였으며, 신고 이후 추가 자료제출이나 상속재산의 신고누락 등 상황변동은 없었는바, 2008년 12월 처분청에서 실시한 상속세 조사결정으로 상속세 신고·납부가 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감사지적일 현재까지 영농상속공제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해당 오류가2008년 상속세조사 결정시 발견되었다면 그때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처럼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영농상속공제 착오로 추징되는 상속세 본세와 상속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8.3.1.부터 조사결정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이 건과 같이 당초 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되는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고 당초 조사결정으로 과세관청에서 신고내용을 적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미납에 대한 귀책이 없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다수의 심사·심판례와 같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감사지적시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최초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감사지적으로 경정고지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최초 조사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최초 조사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감사지적으로 인한 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 김OOO 등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상속인외의 자인 손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규정에 따라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잘못이 있고,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는 것이므로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예정일까지의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상속공제오류를 경정하면서 그 때까지의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제76조 [결정·경정]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7.8.3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농지를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8.10.27.~2008.12.19. 기간 동안 상속세 세무조사를실시하여 상속인이 신고한 내용을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15년 9월 감사청의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결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감사지적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 추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3.1.부터 고지예정일인 2016.1.2.까지의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최초 조사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감사지적으로 인한 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점,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