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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84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046,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2012. 4.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목재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 목재대금만 지급받았으며,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2,046,83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물품대금 22,046,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각 물품거래카드(갑 제2호증의 1 내지 6)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내용 중 일부 서명이 없는 부분, 현장소장인 C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확인한 부분,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 등 합계 22,053,767원 상당의 물품거래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목재 등을 납품한지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고, 사실상 미지급내역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상업장부, 진료일지, 항해일지 등 작성자가 처리한 업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경험칙상 그러한 내용의 업무가 실제로 처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도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통상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정황상 보장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형의 객관적 자료는 법원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자가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 및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