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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6559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4.부터 2007. 5. 1.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있는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위 유흥주점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4. 4.경 현재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1,107,345,000원(= 본세 643,122,250원 가산금 464,222,750원)이다.

나. 피고는 부천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2013. 5. 2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이후 부천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19. ‘원고의 국세 체납액이 1,107,345,000원인바, 원고가 2008. 9. 17.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의 사용처와 2002.경부터 2008.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으로 얻은 사업소득금액 18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현재 위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면서 기간만료일이 2022. 3. 29.인 장기여권을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은닉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4. 11. 24.부터 2015. 5. 23.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 제7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은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