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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264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 원고는 2014. 7. 30.경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제101호를 임대차보증금 6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원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위 5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934호로 3억 7,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은 2015. 12. 3. 위 2015가합4934호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3억 1,500만 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2. 22. 확정되었다. 4) C은 2016. 5. 31.까지 원고에게 위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1) C은 2016.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6.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김해시 D 전 182㎡, 김해시 E 전 1,505㎡, 김해시 F 전 43㎡, 김해시 G 대 16㎡(이하 통틀어 'H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5. 24. 접수 제46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