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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9.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양주시 E에 있는 F마트 전기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전기자재를 공급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트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우선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39,300원 상당의 CV 전선 등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315,06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대금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7. 17.경 F마트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잔금이 나오는데 그때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