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02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1,376원 과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12.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 경 소외 망 A과 B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7. 3. - 2016. 7. 3.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A은 2016. 2. 16. 06:15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방면에서 명호면 방면으로 가던 중 명호면 풍호리 383-5 번지 도로상에 이르러 도로를 이탈하여 4미터 아래 수로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4. 6.까지 위 A에게 자동차상해(사망)로 인한 보험금 124,803,760원과 자기차량손해로 인한 보험금 1,610,000원 등 합계금 126,413,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의 도로를 설치관리할 의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인근도로의 좌우측으로 낮은 야산과 인가 및 농지가 위치해 있고, 피보험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300미터 전방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까지는 완만한 곡선구간을 이루고 있으며, 650미터 전방에는 마을진입로 입구에 위험안내표지판 및 교차로,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 400미터 지점에는 우로 굽은 도로 및 앞지르기 금지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방 130미터 지점에는 위험안내표지판(마을입구, 감속운행)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는 교차로 와 횡단보도 안내표지판과 수로가 있음을 알리는 장애물표적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 위치한 수로는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고, 그 폭은 7미터이고 깊이는 4미터 이상이며, 통수로 폭 7미터 노면에 20-30cm 정도 높이의 추락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