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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5. 22. 제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해 진술 조서

1. J, K, L, M, N, O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각 관련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400만 원을 초과하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