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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18:25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건너편 편도 5 차로 도로를 광명 IC 쪽에서 능 촌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6세) 이 운전하는 I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 중 피해자 J( 여, 38세), 피해자 K(10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0 세), 피해자 M(10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