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5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시료채취 절차 위법 주장 검사원들이 단속을 실시하면서,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을 위반하여 관할구역 밖에서 관계자의 입회 내지 참석 없이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채취확인서 및 봉인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간이검사 결과지는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시료채취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8. 4. 16.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포크레인(H, 이하 ‘이 사건 포크레인’이라 한다

)에 경유를 판매하면서 등유를 주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등유가 검출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등유를 주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포크레인에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2018. 4. 1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크레인(P 공소장의 ‘H’는 ‘P’의 오기이다. ,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경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등유가 일부 혼입된 사실이 있으나, 전날 다른 업체에 등유를 공급한 후 주유호스에 남은 등유를 제대로 씻어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유를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크레인에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시료채취 절차 위법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처 D 명의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 하도급업체로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