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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월 수당 중 400만원을 3개월 동안 이자 조로 주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빌린 돈이 많아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9,3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거래 내역, 공정 증서, 입금 영수증, 각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2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형 량 하한 1/3 을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