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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단5321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83. 1. 19. 11:00경 TNT 폭파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및 상박부 다발성 파편창 및 좌 고막천공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고, 1984. 5. 31.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우 상박부 및 안면부 다발성 파편창, 좌 고막천공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받고, 2002. 7. 30. 신체검사, 2002. 10. 30. 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2012. 6. 2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다발성 파편창(안면부 및 우 상박부), 좌 고막천공(고막성형술 후 상태)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받았으나 2013. 2. 28. 신체검사에서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5. 27.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3. 10. 31.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다발성 파편창(안면부 및 좌 상박부), 좌 고막천공(고막성형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처 인정을 받았으나, 2013. 11. 27.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 ‘다발성 파편창(좌 상박부)’은 장애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발성 파편창(안면부)’은 증상 경미하며 ‘좌 고막천공(고막성형술 후 상태)’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청력 35dBnhl로 신체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2014. 3. 5.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