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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보유인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수유북부시장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도로 가운데에서는 우이-신설 경량전철 2공구 본선 4구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동흥개발(주) 소유인 위 공사장의 구간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펜스 등을 수리비 1,16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내역

1. 경위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