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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B에게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B는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13. 1. 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3. 1. 10.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가경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두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2013. 1. 10. 외환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2013. 1. 16. 국민은행 서청주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B는 2013. 1. 2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게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D"가 기재된 각 통장들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및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을 교부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인감도장 현출, 각 통장사본, 현금카드 사본, 각 메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