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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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5, 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급여 등 상실액 상당의 가액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 대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기회를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원물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 직전 이 사건 회사가 피고 B에게 매달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피고 D에게 매달 500만 원의 각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최소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면 피고 B이 2016. 10. 1.부터 2017. 1. 16.까지 받을 수 있었을 급여의 합계액인 1,050만 원(= 월 300만 원 × 3.5개월)을 가액반환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위약벌채권 내지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채무불이행시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의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갑 제16, 2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