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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02 | 지방 | 1996-05-30

[사건번호]

1996-0202 (1996.05.30)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종합토지세액은 625,000원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 면적의 변동을 이유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이 토지의 종합토지 세액이 변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관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27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154,507,9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761,555원)을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중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625,000원, 도시계획세 253,600원, 교육세 125,000원, 합계 1,003,60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이건 토지 등 6필지 토지, 합계면적 3,866.23㎡를 소유하고 있는 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전) 1,476㎡는 분리과세 대상이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2필지 토지(대지) 35.53㎡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대지) 271.7㎡(이건 토지) 및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전) 2,083㎡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인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전국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3,866.23㎡임에도 이를 5,898.3㎡로 하여 이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198,794,300원으로 산출한 후 이건 토지 면적 비율에 의거 안분한 가액인 126,80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8제1항에서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8에서 “법 제23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계산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중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전국 토지면적이 3,866.23㎡임에도 5,898.3㎡로 하여 이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198,784,300원으로 산출한 후 이건 토지 면적비율에 의거 안분한 가액인 126,80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9제1항, 제234조의15제1항 및 제2항, 제234조의18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8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며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전국의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을 전국의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중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각각 별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종합토지세액으로 당해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전국에 6필지의 토지 합계면적 3,866.23㎡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청구인 소유의 전국 과세대상 토지의 합계면적을 5,898.3㎡로 기재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의 면적이 1,476㎡임에도 3,508㎡인 것으로 착오합산한 결과로서, 당초 부과 이후 1995년도 1차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변동자료에 의거 위 토지에 대한 면적을 3,866.3㎡로 바로 잡고 그 과세표준액 및 종합토지세액을 수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고지서에 청구인의 전국소유 토지면적이 5,898.3㎡로 잘못 표시되어 있을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합계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 산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 소유의 전국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6필지중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3필지(이건 토지 2필지 포함)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7.1㎡는 토지등급이 236등급(㎡당 446,000원)으로서 과세표준액은 12,086,600원(446,000원×27.1㎡)이고,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244.6㎡는 토지등급이 237등급(㎡당 469,000원)으로서 과세표준액은 114,717,400원(469,000원×244.6㎡)이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전) 2,083㎡는 토지등급이 164등급(㎡당 13,300원)으로서 과세표준액은 27,703,900원(13,300원×2,083㎡)으로서 합계 과세표준액은 154,507,900원이므로 이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면 그 세액은 761,555원으로 산출되며, 이를 처분청 관내 이건 토지(2필지)의 과세표준액 비율에 의거 안분계산한 결과,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액은 625,000원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별첨 종합토지세 산출내역표 참조) 청구인 소유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 면적의 변동을 이유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 세액이 변동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 소유토지 6필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