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1024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D는 2015. 5. 6.경 원고 및 선정자에게, 대부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서 부실채권에 대하여 선계약을 한 후 피고 D에게 부실채권 인수자금 155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계약금 20억 원을 투자할 것인지 여부를 제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B이 그중 18억 6,000만 원을 마련할 테니 원고 및 선정자에게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들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이 위 18억 6,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선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1억 4,000만 원을 F에 위약금으로 몰취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위 18억 6,000만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및 선정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몰취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가 입은 위 1억 4,000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5,400만 원, 선정자에게 1억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및 선정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몰취당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 및 선정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