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C,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 신청인 C, D의 배상명령 신청은 C, D이 당 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해 원심 배상 신청인 C, D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